알선책·모집책 등 3명은 징역 6개월~1년형의 집행유예
'특별공급' 청약자격 넘긴 11명과 매입자·중개사도 벌금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신축 아파트 분양 청약에 당첨되기 쉬운 북한이탈주민·장애인을 끌어들여 불법 취득한 분양권을 전매, 부당 수익을 챙긴 알선책·모집책·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무더기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주택법·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관 추천 특별공급 분양권 불법 전문 알선 브로커 A(6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청약 대상자 모집책인 B(60)씨와 C(57)에게는 각기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장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18명에게는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각기 벌금 50~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중 3명은 공인중개사이며, 4명은 중개보조원 또는 분양권 매입자 등이다. 나머지 11명은 북한이탈주민 또는 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통장 명의자다.
A씨는 2018년 광주 동구와 전남 화순 등지의 신축 아파트 분양 과정에 '기관 추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자격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장애인들로부터 청약 통장 등을 넘겨받아 얻은 분양권을 웃돈(프리미엄)을 얹어 되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C씨 등 모집책 3명은 특별공급 청약 신청 자격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장애인들에게 접근, 대가를 약속하고 접수부터 분양계약 체결·전매까지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 분양 계약·전매 거래에 관여한 부동산 중개사·중개보조인들도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기관 추천 특별공급이 신규 아파트 분양 과정에 일정 비율로 공급을 우선 할당하고, 청약신청자도 적어 일반공급에 비해 당첨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노렸다.
특히 기관추천 청약 대상자 선정은 점수제로 운영돼 어느 정도 당첨자 예상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범행했다.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알선책인 A씨의 주도로 모집책·부동산중개업자들은 서로 짜고 실제 청약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북한이탈주민과 중증 장애인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에게는 청약 대리 신청의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거나 대가 지불을 약속, 청약 신청 자격을 확보했다.
이후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 계약금은 부동산업자가 알선한 분양권 매수 희망자가 부담했다. 분양 계약까지 맺으면, 실제 분양을 원한 이는 전매 과정에 웃돈까지 부담했고, 이러한 전매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각자 역할에 따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 범행에 따른 금전적 이득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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