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게 협박편지 보낸 혐의 인정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출소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3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를 보복 협박한 사건과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사건 등을 병합했다.
이씨 측은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는 인정하나 A씨에게 보복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동료 수감자인 유튜버 C씨에게 "내가 너무 억울해서 독기를 품고 있다.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A씨가) 알아야 한다"며 "차라리 A씨를 죽일 걸 그랬다. 꼭 탈옥해서 두 배로 때려죽일 것이다"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C씨에게 출소하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살인미수에서 상해로 바뀔 수 있도록 방송해 달라고 요청했고 출소한 C씨는 자신의 개인 방송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이씨의 보복 발언 내용을 알렸다.
이씨는 또 구치소 내에서 지속해서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A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6월 구치소 같은 호실에 수용 중인 D씨를 협박해 3차례에 걸쳐 총 14만원의 상당의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2022년 6~7월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씨의 편지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자신의 도피를 도운 일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 등을 B씨의 직장 등에 알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이 끝난 뒤 A씨는 "유튜버인 C씨가 이사한 제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다.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아직도 이씨가 아무런 회개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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