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복귀' 최후통첩 반발…의협 비대위 "이건 폭력"

기사등록 2024/02/27 15:29:20 최종수정 2024/02/27 17:37:30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현장 정상화 안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시한을 못 박아 병원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하자 의사단체가 "폭력적"이라고 반발했다. 2024.02.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시한을 못 박아 병원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하자 의사단체가 "폭력적"이라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신규 수련의와 전임의의 계약이 시작되는 3월1일을 앞두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함에 따라서 3월부터는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면서 "이를 예상하고 있는 정부는 연일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비대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면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가정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악화된 80대 말기 암 환자가 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사례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황당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 조사 결과 가정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말기 암 환자였고 의식 장애가 발생해 심정지가 추정되자 119를 통해 수용 병원을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미 보호자도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여서 구급차에서도 구급지도의사의 지도 하에 심폐소생술을 유보하고 이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서도 확인해 '응급실 뺑뺑이'에 의한 환자 피해 사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면서 "오늘 아침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실 관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황당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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