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에 한시 허용, 비대면 진료 적극 활용을"

기사등록 2024/02/27 16:11:21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공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7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응급실 복도를 지나고 있다. 2024.02.27.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안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대책 일환으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했다.

영상을 통해 진찰·처방 받는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일선 의료 혼선 해소에 도움이 될 지 관심을 모은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부터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 허용했다.

비대면 진료란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 없이 의사에게 영상으로 진찰, 처방 등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을 가리킨다.

이번 한시 허용 기한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 제약으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정했다. 사실상 무기한으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대란이 끝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인정한 것이다.
 
당초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료받는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는 중개 앱(닥터나우·나만의 닥터), 진료를 원하거나 평소 이용한 의료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우선 환자의 신청과 사전 문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면 진료에 앞서 환자 본인이 맞는지 의료기관별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영상 통화 등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다. 다만 진단을 위해 검사나 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권유한다.

처방전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처방전을 보낸다..

환자 지정 약국의 약사는 처방전을 전송 받아 환자와 사전 상담을 거쳐 처방 의약품을 조제해 전달한다.

비대면 진료 일시 확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경증 환자의 병원 외래진료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차질과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응급 환자가 아니라면 비대면 진료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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