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일요일 2만명 집회 예고
"의사단체라고 관대하게 볼 상황 아냐"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2건 수사 진행 중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집회를 보장한다"면서도 "법적 한도를 넘어서 불법행위로 이어지고 시민 불편이 야기된다면 분명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라고 보수단체나 진보단체와 법을 다르게 적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불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다. 의사단체라고 더 관대하게 볼 상황도 아니고 더 엄격하게 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오는 3월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2만명이다.
경찰은 현재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2건을 수사 중이다. 조 청장은 "112 신고가 5건 정도 들어왔는데 2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전공의들은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을 올린 작성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추적 중으로, 지난 22일 해당 글이 올라온 커뮤니티 운영업체 서버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 관계자를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수사 중이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 상태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발생 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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