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는 영장 기각, 경찰 "보강 수사할 것"
9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주 우려 등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B씨의 주거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도내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방치해두다가 아이가 숨지자 그 시신을 지난달 21일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일 낮 12시30분께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 사건 수사에 나서 지난 7일 오후 6시께 A씨 등을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양육할 형편이 안 돼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기의 정확한 사망시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추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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