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통신비도 금융 빚과 통합해 채무조정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24/02/01 12:00:00 최종수정 2024/02/01 14:01:29

금융위,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추진

이통사·소액결제사와 협약 체결해 2분기 시행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1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신용회복 관련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대 100만원까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오는 27일 출시한다. 2023.03.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 A씨는 3000만원의 금융채무와 100만원의 통신채무가 남은 상황에서 실직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신복위를 통해 금융채무는 조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소득이 없는 상황이어서 미납된 통신채무는 해결하지 못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핸드폰이 필요했던 A씨는 통신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200만원의 고금리대출을 받는 수 밖에 없었다.

#. 4000만원의 금융채무를 갚지 못한 B씨는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고 있지만 300만원의 통신채무 연체는 아직 해결하지 못해 본인 명의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회사에서 채용 과정에 휴대폰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있고 서류발급에도 본인 인증이 필요해 B씨는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채무 뿐만 아니라 연체된 통신비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신복위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 문자 등 통신 서비스 이용이 제약돼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제약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통신채무를 금융채무보다 우선해 상환하게 되는데 통신채무가 연체된 상황이라면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는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대금은 그동안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 기기값(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직접적 조정이 가능하고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할 경우에만 5개월 분납을 할 수 있는 등 채무조정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들이 통신채무 상환 부담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거나 통신채무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신복위에서 원스톱으로 금융과 통신 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울 경우 기존의 5개월 분납을 넘어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금액에 대한 조정도 이뤄지게 된다.

신복위는 통신업계와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협약 체결을 협의 중이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1분기 중 협약 가입을 추진할 예정으로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