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되면 진행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다시 조사하고 측량해 바로잡는 사업이다.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조사 구역은 입석1지구 3만4499㎡, 158필지다.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 재조사 측량과 토지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토지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으로 발생한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할 방침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 가치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