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어 해병대도 압수수색
김계환, 내달 1일 2차 공판 증인 출석 예정
[서울=뉴시스] 옥승욱 박현준 기자 =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8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7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 및 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상병 순직사건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뒤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다시 회수한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16~17일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지난해 8월2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채 상병 사건은 군이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와 사건 서류를 별도의 조치 없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계환 사령관은 오는 2월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해 7월 19일 고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같은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에도 조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겨,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압수수색 관련 질문에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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