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4/01/18 09:56:57 최종수정 2024/01/18 10:37:3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0.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8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7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 및 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상병 순직사건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뒤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다시 회수한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16~17일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해 7월 19일 고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같은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에도 조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겨,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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