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 2주 연기
대장동 재판도 연기…다시 공준 절차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8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오는 22일로 직권 연기했다.
당초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차 공판 출석으로 앞두고 있었으나, 전날 이 대표가 부산을 방문하던 중 흉기에 의한 피습을 당하면서 재판 일정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되던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 및 뇌물 혐의' 재판의 경우 오는 9일 예정된 공판기일을 취소한 뒤 오는 12일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추가적인 공판 일정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전반적인 절차 협의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증인인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혐의다.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혐의의 경우 이 대표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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