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못 갚아 경매행"…'임의경매' 물건 쏟아진다

기사등록 2024/01/03 06:00:00

11월 임의경매 부동산 물건 총 1만688건…1월 대비 64% 증가

고금리에 이자·대출금 상환 못한 영끌족 주택 물건으로 나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06.1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은행권에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임의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매에 나온 아파트 등 부동산 건수가 올해 초 대비 60% 넘게 급증했다. 부동산 매수심리 위축으로 경매 물건이 꾸준히 쌓이는 등 경매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한 경매로 나온 매물이 급증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포함)은 1만68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6622건) 대비 61.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 2014년 10월(1만849건) 이후 9년 만에 역대 최대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6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1월(1391건)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어 ▲경상남도(1318건) ▲충청남도(846건) ▲경상북도(802건) ▲부산(672건) ▲충청북도(536건) ▲전라남도(536건) ▲강원도(53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583건으로 올해 1월(352건) 대비 65.6% 늘었다.

임의경매는 금융회사가 석달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영끌족’들이 경매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에서 경매에 넘겨진 아파트의 채권자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캐피탈업체인 경우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월 채권자가 저축은행·대부·캐피탈업체인 경우는 146건에서 지난해 11월은 367건으로 급증했다. 채권자가 저축은행인 경우는 같은 기간 44건에서 122건으로, 대부·캐피탈업체인 경우는 102건에서 245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했다. 지난해 2월 201건을 기록한 뒤 3월에 278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6월부터는 꾸준히 300건을 넘어섰다. 10월에는 무려 397건을 기록했다.

경매시장에서는 앞으로 임의경매 물건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 상승기에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매수한 영끌족들이 이자와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서 경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늘어나 이자 부담에 버티지 못한 영끌족들이 보유한 주택이 경매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금리 기조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높아진 금리에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영끌족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영끌족의 주택이 경매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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