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수처 협의 없이 처장 면담 시도
공수처 "피신고자 동의 없이 강제 못 한다"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논의한 것을 두고 부패행위라는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대면 조사를 시도했다.
공수처는 "피신고자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권익위 부패심사과 직원 3명은 오후 2시께부터 공수처 청사 건물 내에서 대기 중이다.
공수처는 28일 오후 권익위의 공수처 처·차장 대면 조사 시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대면 조사가 법이 규정한 적법 행위인 것처럼 권익위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은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해'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권익위는 피신고자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뿐이고, 피신고자의 협조를 받을 수는 있지만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조사의 방법이 반드시 대면 조사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권익위가 언론을 통해 마치 조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공수처 처·차장이 반드시 대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설파하고,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처·차장을 직접 대면 조사하겠다며 협의 없이 직원을 보낸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적법한 권익위 조사 절차에 협조한다"면서 "법에 의하지 않은 조사 행위에 대해선 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말 김 처장과 여 차장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 관련 부패신고를 접수하고 이달 초 공수처에 사실 확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공수처는 메시지 수발신 경위를 담은 소명자료를 권익위에 제출했고, 권익위는 이달 중순 공수처 처·차장의 대면 또는 서면 질의·답변 중 선택해서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서면 질의에 답변하겠다고 통보했으나 권익위는 대면 조사 의지를 알렸고, 공수처는 거절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권익위가 협의 없이 이날 공수처에 직원을 보내 처·차장 대면을 시도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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