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손실일수 56만일…前정부들 평균은 152만2545일
노조 회계공시·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등 성과로
고용장관 "법치는 노동개혁 전제…흔들림 없이 추진"
고용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근로손실일수는 56만357일이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수에 파업시간을 곱해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평균인 152만2545일과 비교하면 36.8%에 불과하다.
2023년 노사분규 지속일수 역시 9.0일로, 지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일부 사업장의 노사 분규가 있기도 했지만,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타결하고, 주요 갈등 사업장이었던 포운과 한국와이퍼 등도 합의를 도출하는 등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5대 불법·부조리(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부당노동행위·직장 내 괴롭힘·불공정 채용) 등 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고용부는 올해 10월 1일 사상 최초로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을 포함해 조합원수 1000인 이상의 노조·산하 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건설현장의 채용질서를 확립하고 월례비 등 부당한 관행을 강력 단속한 것도 올해 성과로 꼽았다.
고용부는 올해 최초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을 통해 불법적인 활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87개소 중 ▲임금체불 64개소 ▲연장근로 한도위반 52개소 등을 적발조치했다. 또 중소금융회사 113개소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기획감독을 통해 위법 부당한 조치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해 63개의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확인하고 이를 전부 시정하도록 해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 기반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고용세습'으로 비판 받아왔던 기아차의 노조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이 삭제되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주의는 노동개혁의 기본 전제로,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확고한 노사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관계뿐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법치를 확립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과 상식이 숨 쉬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새해에는 일관된 법치 추진과 함께 이중구조 개선, 취약근로자 보호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와 관련해서도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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