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접속차단 기술 의무화"

기사등록 2023/12/20 17:53:15 최종수정 2023/12/21 05:42:42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성행 막아야"

국내 캐시서버 설치시 '접속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화

[서울=뉴시스] 6일 기준 뉴시스가 파악한 국내 영상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10여개다. '이두나!'(넷플릭스), '최악의 악'(디즈니플러스), '거래'(웨이브) 등 국내·외 OTT 최신 오리지널 드라마와 '1947 보스톤' 등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 등 수많은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었다. (사진=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누누티비 등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 차단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 발의한 '누누티비 방지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는 지난 4월에 서비스가 종료됐지만, 제2의 누누티비라 불리는 후후티비, 티비위키 등 유사 대체 사이트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는 영상을 무료로 복제·제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콘텐츠산업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도박·마약 정보 등 불법 광고로 수익을 벌어들여 많은 이용자들이 불법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누누티비 등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사업자(ISP)에게 접속을 차단하도록 조치했지만 실제 접속차단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해외 불법사이트 중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본서버는 해외에 존재하지만 실제 접속할 때는 국내 캐시서버로 연결돼 국제 관문망에서 접속차단을 해도 국내 서버에 복제된 웹사이트가 그대로 보여진다.
 
이에 변 의원은 지난 3월 사업자 뿐만아니라 CDN 사업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해 수범대상을 한정하고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범위를 구체화 한다.

변 의원은 "최근 넷플릭스, 유튜브프리미엄 등 해외 OTT 사업자들이 계정공유를 금지하고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시키면서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를 찾는 이용자들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 법안 통과로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도박·마약 등 불법유해정보가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