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공수처장, 수사전문가 돼야…추천위내 시각차"(종합)

기사등록 2023/12/05 20:18:35 최종수정 2023/12/05 21:05:29

김영훈 협회장 5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공수처장 시각차, 합의 어렵게 하기도"

"대화 통해 해결"…추천위 합의는 낙관

"'나의변호사' 정부지원 병행돼야" 강조

[서울=뉴시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2.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와 관련해 수사 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이 같은 의견에 후보추천위원회 내 시각차가 존재하지만 이른 시일 내 합의를 이룰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김 협회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공수처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후보에 대한 시각차가 있다"며 "협회에서는 수사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변협 회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하는 당연직이다. 추천위는 변협 회장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3명과 여야 교섭단체 추천 2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 5명 이상이 동의해 2명의 후보를 추리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차기 후보군으로 압축된 이들은 8명으로 김태규 부위원장, 서민석 변호사,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운 변호사, 이혁 변호사, 이천세 변호사, 이태한 변호사, 최장석 변호사 등이다. 변협은 지난달 20일 후보 관련 3명을 비공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2기 추천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이들 가운데 2명을 추리려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 합의를 시도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내년 1월20일까지로, 늦어도 이달 중에는 추천위 합의를 통해 후보자 선정이 마무리돼야 한다.

이와 관련 김 협회장은 "시각차에 대한 부분이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면서도 "저 역시 다시 생각을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의 성격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듯하다. 처장이 총괄을 하고 차장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런 시각차는 대화를 하다보면 해결될 것"이라며 "어쨌든 공수처가 유지되고 활동이 이뤄져 나가야 한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해 한번 정도 더 회의를 통해 합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자리를 잡고 보다 효율적으로, 존재감을 찾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원점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만 기존과 달리 조정자로서 입장이기에 차분하게 합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협회장은 대법원장 후보자 관련 관행을 깨고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경우 한 번도 저희가 추천한 분이 된 적이 없고 오히려 될 만한 분은 추천으로 역효과가 있었다. 훌륭한 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추천을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불행히 후보 지명자가 낙마하며 위기상황을 느껴 추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이 추천한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에 임명됐고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는 조희대 전 대법관도 순조롭게 취임할 것이라 믿는다"며 "추천 과정에 후유증도 있었지만 이 역시 변협회장이 갖출 덕목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협회장은 변협과 서울변회가 투자해 개발한 공공법률 서비스 플랫폼 '나의변호사'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률 플랫폼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공공 플랫폼이라 수익 모델이 없지만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기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10억대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트래픽이 높아진다면 결국 이용하는 이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협동조합방식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면서도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희망사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설플랫폼을 통해 불공정 경쟁이 지속될 경우에 대해 "특정 변호사를 상위 노출시키는 등 알고리즘 조작이 의심된다면 다시 징계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징계 관련 구체적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로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로톡 변호사 정보는 동일한 확률로 랜덤하게 노출되고 있다"며 변협 측 주장을 반박했다.

로톡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변협의 특정 변호사의 과다 수임 관련 주장 등을 모두 기각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 9월 로톡 이용 변호사 123인에 대한 징계를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광고 규정을 개정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바 있다. 이후 지난 9월 법무부 징계위는 심의 끝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모두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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