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에 총 징역 5년 구형

기사등록 2023/11/27 11:09:23 최종수정 2023/11/27 12:35:29

총선 개입 목적으로 고발장 전달한 혐의

공수처 "국민 신뢰 무너뜨린 국기문란행위"

공선법 3년, 나머지 2년 등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손 차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선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등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검사는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더욱 엄격히 (중립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수사에 이어)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 전송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체관계를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최종의견을 전했다.

손 차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손 차장이 같은 해 4월3일과 8일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차장은 지씨의 과거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전달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인 손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의 혐의 중 일부는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일부는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 또 함께 입건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손 차장과 김 의원의 관계에 관해 수사를 이어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와 별도로 손 차장의 감찰을 진행한 대검은 지난 3월31일 손 차장을 무혐의로 보고 감찰 종결 처분을 내렸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와 일각에선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대검은 공익 제보자인 조성은씨에게 보낸 공익신고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서 "사건 조사와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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