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3번째 불출석
강제수사 가능성 두고 "일반 절차대로"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네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유 사무총장의 불출석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미 국정감사 준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공수처는 4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에 있고, 전체적인 감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고위직이란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출석을 두고) 이야기는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수사 가능성을 두고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대로 하겠다"고 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하게 특별감사에 나섰다는 의혹을 두고 수사 중이다. 이 사건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이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7일 조 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권익위 관계자 A씨가 내부 자료를 불법 취득해 감사원에 제공했다는 의혹 및 감사원이 최초 제보자와 증인을 서로 다른 사람처럼 꾸몄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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