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경남 양산시의 자기 집에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글록17 권총과 유사한 모양의 총기를 구입하는 등 2021년 10월까지 총 3개의 모의 총기를 구입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경찰의 허가 없이 광학조준경 등의 총기 부품을 구입하고, 외국에서 몰래 수입하려 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총포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실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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