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추가구속 영장 발부…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2보)
기사등록
2023/10/13 16:18:03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3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한은 이날까지였으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앞으로도 최소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330억 소송에도 뉴진스 하니·다니엘, 나란히 찰칵
돈자랑 논란 박수홍 아내 김다예 "지쳐고 슬퍼"
정미녀, 남편 전민기 여자 문제 폭로
조폭연루설 조세호, 유튜브 나흘만에 11만명
장재인, 22세에 반신마비 진단
이종석, 43억에 산 한남동 빌라 10년새 200억
가수 송하예·조매력 오늘 결혼
"자다 눈떴더니 침대 끝에…" 유병권, 스토킹 피해 고백
세상에 이런 일이
"상했다면서 왜 다 먹었나"…배달 짬뽕 환불 요구에 자영업자 분통
부부싸움하다 부인에 흉기 휘두른 남편…현장 체포됐다
"100차례 몰래 찍고 4300만원 벌어"…목욕시설 불법 촬영한 日 부부
"명품 선물에 경제력까지 갖췄지만"…사랑 없는 결혼 해도 될까
반려견 비비탄 난사 일당, 1심 징역 8개월에 항소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