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과방위 국감…여야 '가짜뉴스·인터넷언론 심의' 공방전
"가짜뉴스 정의가 뭐냐" 민주, 방통위·방심위 규제 위법성 지적
국민의힘 "언론사, 보도 정정하면 그만…막중한 책임 물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정윤아 기자 =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 적절성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가짜뉴스의 정의와 기준,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 방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스타파와 같은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의가 적절한지를 따져 묻는 공세가 쏟아졌다.
야당 공세에 방통위와 방심위는 법률에 근거한 심의·규제인 만큼 정책에 별반 문제가 없고 대응했고, 여당은 가짜뉴스 파급력을 지적하며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엄호에 나섰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방통위와 방심위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이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가짜뉴스의 정의와 기준, 범위 등을 따져 물으며 현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누가하냐"며 "어떤 표현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와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통위가 언론사 내용에 대해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게 돼있는 데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대책팀을 꾸려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라며 "만약 방통위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으면 다 책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하자,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근거가 있냐"고 되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그런 사례가 수도 없이 쌓여 있다"며 "뉴스타파 사건에서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났다"고 대답했다.
허 의원은 "가짜와 참은 가치관이나 이념, 맥락 등 영역으로 가짜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하고 어렵기 때문에 가짜뉴스의 정의나 범위, 기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가짜뉴스의 정의도 정립되지 않았고 입법의 보완 심의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척결에 진짜 의도가 따로 있어 보인다"며 "가짜라 낙인찍고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 견제하면서 비우호적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고 방심위는 민간 독립 심의기구"라며 "그러면 방심위는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듯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하느냐"고 물었다.
류 위원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독립기구로서 정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저희들이 해야할 당연한 직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방심위의 인터넷언론사 확대 심의 방침을 두고서도 야당의 질타도 쏟아졌다. 앞서 방심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인터넷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당의 변재일 의원은 방심위가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경우, 신문사의 인터넷판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류 위원장이 이에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하자, 변 의원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 페이퍼 신문도 인터넷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심의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을 통하는 것은 다 해야 한다. 규체행정기관이 취사선택하지 마라"고 맞받아쳤다.
외압설도 제기됐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방심위 심의가 없었다며 갑작스레 심의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최근 방심위가 이와 관련해 엇갈린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인터넷 언론에 대해 통신심의를 하는 법률 검토를 채택한 배경에 대해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보도에 대한 언론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며 방통위와 방심위 역할론을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잘못된 뉴스를 내보내고 슬쩍 바로잡으며 면피하는 뉴스 바꿔치기 방식이 있다"며 "파악하기론 이런 자체 수정이 지난 4년간 KBS만 270차례 가까이 됐다. 올 상반기에만 앵커 멘트 수정이 12회 정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방송사 입장에선 내용을 바꾸면 그만이지만 조그만 허위 내용에도 한사람이 나락으로 가는 것은 순식간이다"라며 "막중한 책임을 규정해야 언론에 더 많은 표현의 자유가 보호될 수 있다. 큰 힘엔 큰 책임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방송사의 뉴스 사후 수정은 절도로 가져온 장물을 제자리에 갖다 두는 것이랑 똑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절도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의 윤두현 의원은 "포털 뉴스가 무책임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뉴스가 범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면 하루 1300만명 정도가 뉴스를 본다. 기사는 하루에 2만5000건이 올라온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 70%가 포털 뉴스를 본다"며 "이는 46개국의 평균인 33%를 2배 넘는 수치다. 그러나 포털 뉴스는 어뷰징이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를 통해 클릭수를 늘리고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포털뉴스는 국민들이 뉴스를 보는 수단인데 그에 비해 사회적인,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돼 있다"며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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