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에 가구당 7500만원·금리 3.5%
청약 무주택 간주 소형주택 기준가격 1.3억원→1.6억원
건설공제조합 보증 신설…책임준공 3조·PF지급보증 3조
공사비 증액 표준계약서 마련 등 분쟁 예방·해소 장치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주거 사다리 확대를 위해 단기 공급이 가능한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1년 간 한시적으로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분쟁 조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 가구당 대출한도 7500만원, 금리 최저 3.5%의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약 7000만원~1억2000만원에서 9000만원~1억4000만원 규모로 더 확대한다.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기숙사 역시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 취득세·종부세·양도세 감면, 기금 출·융자, 저렴한 택지 제공, PF 보증 등 지원 등 세제·기금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받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사업장에도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 자금조달 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PF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에서 3조원의 이행보증을 신설하고, 3조원 규모의 사업자대출(본PF·모기지) 지급보증 도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등 비아파트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먼저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의 기준 공시가격을 수도권 기준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적용범위도 현행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기준은 2015년에 만들어진 것이기에 이는 8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업·준주거지역 500m 내 역세권에서 건설되는 전용 6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공유 차량을 20% 이상 활용하면 주차장 확보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세대당 0.4대로 완화한다. 별도의 공유 모빌리티(자전거·PM 등) 전용 공간 확보시 추가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와 교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먼저 공사비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체결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분쟁 우려시 법률·건설·토목·도시행정 등 조정전문가를 즉각 파견한다. 또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 계약단계에서는 공사비증액 기준 등 필수사항이 반영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공사비 검증 단계에서는 지자체도 공사비 검증 요청을 가능하게 하며, 분쟁조정 단계에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에 나서는 등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아울러 상가 '지분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쪼개기를 제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참여 공공사업의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배임 등의 우려로 인해 협의에 소극적이었던 측면이 있는데 LH의 경우 감사원의 컨설팅 등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이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대책에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절차통합 및 전자총회 도입 등으로 사업속도도 높일 예정이다. 먼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특·광역시 등)를 의무화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를 간소화해 정비구역 지정기간 등을 단축한다. 또 신탁방식 추진시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계획 통합처리 등 절차 간소화로 최대 3년의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총회 개최, 출석, 의결에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 더 단축한다.
국토부는 도심 수요에 신속 대응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보완에도 나선다.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요건 상한 1만㎡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2만㎡에서 4만㎡ 이하로 완화한다. 아울러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융자(사업비 50~70%, 1.9~2.2%)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인허가를 받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착공이 안 된 주택이 33만1000가구고, 인허가 절차 진행 중에 있는 것이 19만가구인데 이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돼 2~3년 후 입주나 준공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주 목적"이라며 "지금까지의 내용은 대부분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로, 조속히 시행이 가능한만큼 올해 목표인 인허가 47만가구를 최대한 달성하고 2024년까지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 중장기적으로 정부 목표인 270만가구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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