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공사 사고 사망 3년간 125명…43% '가을철' 발생

기사등록 2023/09/18 12:00:00 최종수정 2023/09/18 15:04:07

고용노동부, 내일부터 지붕작업 추락위험 주의보 발령

초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방문…안전조치 사항 등 지도

[서울=뉴시스] 목장 축사에서 발생한 지붕공사 추락사망 사고 현장.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1.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가을철에 발생, 고용 당국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망 사고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11월30일까지 '지붕작업 추락위험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 사망자는 총 125명에 달한다.

이 중 장마와 집중호우가 끝나는 가을철이 54명(43.2%)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지붕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지거나 강우와 외풍 등으로 채광창이 노후, 파손되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많았다.

고용부는 "특히 지붕공사 사망 사고는 축사·공장·창고 등 소규모 초단기 공사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불시 감독 점검보다는 교육과 지도를 통해 안전 의식과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초소규모 건설공사 본사와 작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조치 사항을 지도하고,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공장주와 축산농가 등이 자주 방문하는 전국 농·축협 지사무소 등을 통해 '지붕공사 안전작업 안내문'을 배포하고, 안전 예방 문구를 넣은 스티커를 지붕 출입구나 사료 포대 등에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붕공사 추락사고 대다수가 사고 위험성 인식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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