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취재 했나'…'허위 보도' 혐의 기자 재판의 쟁점

기사등록 2023/09/16 08:00:00 최종수정 2023/09/16 10:50:06

판결문 15개 임의 선정…정통법 최다

법원 주로 별도 사실 검증 여부 따져

"반론 청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듯"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를 한 혐의로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한다고 밝혔다. 2023.09.14. k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정유선 기자 = 현직 기자들이 '대선개입 허위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검찰이 보도의 의도성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당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 목적'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팩트 체크' 여부가 입증 과정에서 단서로 활용된 사례들이 많았다.

16일 뉴시스가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신청서 서비스를 통해 2019년 9월부터 전날까지 선고된 허위 보도 혐의 판결문 15건을 무작위로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 12건(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함께 기소된 경우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형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된 사건은 1건이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을 요구한다.
 
뉴시스가 분석한 하급심 판결문에는 법원이 기자가 추가 취재를 진행했는지 따져본 후 유·무죄 판단을 내린 과정이 담겼다.

한 기자는 모 검도회 내부 선거 관련 허위 보도한 혐의를 받았는데, 법원은 이때 '제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유죄 판단했다.

다른 기자는 스포츠 선수가 거짓 사유서를 내고 훈련에 불참했다고 보도한 혐의를 받았는데, 이 법원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했어야 할 기본적인 책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무죄를 받은 기자는 1명이었는데, 법원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봤지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판단했다. 고발장을 인용했고, 조합장에 대한 비리 의혹으로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여론 형성 등에 기여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압수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3.09.14. ks@newsis.com

앞선 사례들에 비춰 볼 때 검찰은 해당 보도가 나가기 전 취재 과정에서 파악한 의혹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검증했는지, 보도 과정에서 추가 취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없었는지, 보도에 이르게 된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 매체와 기자들이 '거짓의 사실'을 보도했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검찰이 '비방의 목적'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팩트 확인이 소양이자 의무인 기자가 허위인 것을 알고도 보도했다면 목적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내심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반론 청취, 크로스 체크 여부 등 일련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봉 기자는 2021년 2월21일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을 근거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가 조사에서 주임검사가 타준 커피를 마시고 나왔고,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조씨는 검찰에서 봉 기자에게 2011년 대장동 관련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 기자는 주변인 취재를 거쳐 남 변호사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라디오에서 밝혔다.

한 기자는 지난해 3월4일 밤 신 전 위원장으로부터 김씨와 대화 녹음 파일을 넘겨받았고, 3월6일 이를 보도했다. 주요 내용은 윤 대통령이 조씨 수사를 무마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인해 대장동 사업에 불편이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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