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중소기업에 정당한 대가 보상돼야"

기사등록 2023/09/15 09:24:20

한기정,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특별강연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 공정위 업무방향 핵심"

[서귀포=뉴시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15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3.09.15. photo@newsis.com
[서귀포=뉴시스]이수정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핵심 추진 과제 4가지를 꼽았다.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 가맹점주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 위원장은 15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강연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방향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핵심추진 과제로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가맹점주 보호를 통한 소상공인 권익 증진 ▲납품업계 지위향상을 위한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상생문화 조성을 통한 건전한 발전 등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상은 공정위 임기 중에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이라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10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원자개 가격의 변동 부담을 원수급자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기술탈취 보호'도 중요한 요소로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도 법 위반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고, 최근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도 충원했다"며 "기술이 핵심경쟁 요소인 자동자 부품, 에너지 기계업종 중심으로 전방위로 법 위반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액은 약 2800억원이다.

한 위원장은 "이외에도 신속한 피해 구조, 동의의결제도 자진시정시 과징금 50% 감경,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보급을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경우 계약체결 단계부터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하고자 52개 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해왔다"고 덧붙였다.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 ▲정보공개서 실시기간 단축 ▲정보공개서 제공방식 다양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품업계 지위향상을 위한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경영간섭 금지조항 신설 ▲판촉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수수료 실태조사를 통한 유통업자의 자발적 수수료 인하 유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산하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 방안도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다"며 "조정 성립률도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기준으로 전체의 79%가 조정 성립되고 있다. 시정 조치에 의한 방식보다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제도 추진을 통해 공정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전국 업종·지역별 중소기업인 4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다시 뛰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중소기업 역할과 다짐을 설계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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