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인터뷰' 의혹 언론인 압수수색에 "수사할 정황 있어"

기사등록 2023/09/14 16:43:53 최종수정 2023/09/14 19:22:04

"대선 과정에서 특정보도 왜곡된 것 확인"

피해자 尹…"수사·공판서 처벌 의사 확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압수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3.09.14. k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정유선 기자 =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위인터뷰' 의혹을 받는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언론인을 상대로 수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취재진과 만나 '언론인이 (허위인터뷰에) 가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느냐' 질문에 "수사까지 나갈 의혹적인 정황이 있다"며 "특정 보도가 왜곡된 것이 확인됐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진행 중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공모했고, 신 전 위원장이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와 허위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을 공모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씨와 신 전 위원장 외 기자들의 대선 개입 의도 정황이 확인됐느냐'는 질문에 "그런 보도가 여론에 개입하려고 했던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돼서 진상 규명을 위해 신속히 수사팀을 구성해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고 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해자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것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이 관계자는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할 것이고,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요청을 받아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당시 이강길(전 씨세븐 대표·대장동 사업 초기 민간업자)에 대해 조우형씨 대출 알선 혐의 수사를 시작하거나 단서가 포착된 상황이 아니었다"며 "이강길 운영 업체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차명업체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언론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도 답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와 취재권을 모두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했다"며 "검찰이 언론 기능을 무시하고 수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을 순차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시 검찰 지휘부의 언론 대응 미비, 유튜브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의혹, 허위 인터뷰를 별도 사실확인 없이 추종 보도한 언론 관련 의혹을 순차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 신 전 위원장, 한 기자,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를 입건하고, 이날 JTBC와 뉴스타파 본사 및 두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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