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1명 입건…당선자 7명 포함 33명 구속
당선자 약 8%가 재판 대상…1명은 수사 중
금품선거사범이 1005명으로 약 70% 수준
10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회 조합장 선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8일 실시된 제3회 조합장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지난 8일 만료됐다.
제2회 조합장 선거 대비 입건 인원은 10.6%(1303명→1441명) 늘었고, 기소인원은 10.1%(759명→836명) 증가했다. 구속인원은 총 33명(당선자 7명)으로 제2회 조합장 선거 대비 9명이 줄었다.
입건된 1441명 중 금품선거사범이 1005명(69.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흑색선전 137명(9.5%), 사전선거운동 57명(4.0%), 임원 등의 선거개입 37명(2.6%) 등이 이었다.
금품선거사범 비중은 제2회 조합장 선거 대비 6.5%P(63.2%→69.7%) 소폭 늘었고, 흑색선전사범 비중은 소폭 감소(13.6%→9.5%)했다. 검찰은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여전히 고질적인 금품선거의 병폐가 만연하다고 분석했다.
수사기관은 당선자 226명을 입건, 103명(구속 7명)을 기소했다. 전체 당선자 1346명의 7.7%가 재판을 받게 됐다. 농협은 81명, 수협은 13명, 산림조합은 9명이 기소됐다. 당선자 중 1명은 공범 기소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위탁선거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수사개시 범죄 규정 개정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금품선거와 공무원 선거개입 등 일부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상황에서 공소시효 완료 1개월 전 경찰에서 280명 이상을 집중 송치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 모두 보완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사건 송치 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1회 보완수사만 요구해도 경찰→검찰→경찰→검찰 4단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수사 지휘를 통해 경찰→검찰 2단계로 종결됐다.
검찰은 현재 입법 예고 상태인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선거범죄 시효 완성 3개월 전 검·경간 필수적 협의 제도가 도입되면 경찰과 협력을 강화해 수사 초기부터 상호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개월로 규정된 공소시효 특례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1~2년으로 연장해 수사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검은 "오는 10월11일 재보궐 선거, 2024년 4월10일 22대 총선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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