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직무유기 고발
공수처 특수직무유기 의혹 규명 위해 수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부실 수사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7월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을 특수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공소시효(10년)가 임박한 사건인 것을 감안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당시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 연구위원은 2013년 이 사건 1차 수사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7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의적으로 김 전 차관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다.
그는 지난 7월27일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2019년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특가법상 뇌물죄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해 윤씨는 5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경과나 범죄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며 "2013년 수사 당시에도 이런 혐의 내용들이 상당히 확보돼 있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직후 사건이 알려져 그는 임명 6일 만에 사퇴했다.
당시 검찰은 두 차례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재수사가 이뤄졌다. 2019년 검찰 재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수사단은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며 검찰의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차 연구위원은 2019년 3월 해외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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