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보석 두고 공방…"방어권" vs "도망 염려"

기사등록 2023/09/04 17:43:41 최종수정 2023/09/04 18:54:05

보석 심문 과정서 검찰-변호인 열띤 공방

변호인 측 "도망·증거인멸 염려 없다"

檢 "증거인멸 시도…재판 지연 고려돼야"

국정원 직원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창원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이 보석 심문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월31일 2명의 활동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2023.01.3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창원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이 보석 심문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중형 선고가 예상되며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반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세·신발 제조 회사 대표)씨 등 4명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본격 심리 절차에 앞서 피고인 4명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자통 총책으로 지목된 A씨 측 변호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결속력 있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등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압수수색 집행으로 증거 확보가 모두 이뤄져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된 상태에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가 힘들다"며 "궁여지책으로 출력물을 복사해 전달했지만 디지털화 된 증거는 구치소에 전자기기 반입이 엄격히 제한돼 실질적인 검토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공판 기일에서 인정심문도 거부하는 등 사법절차에 적대적 태도를 보였다.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주장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 중 한 명은 압수수색이 있으면 저장매체를 입으로 삼키라는 등 보안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며 "피고인들의 방어권 남용으로 인한 재판 지연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석방된다면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 보석 신청을 불허하고, 허가하더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은 해당 요청에 대해 모욕적인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 이후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다만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 진행을 결정했다.

A씨 등 4명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통 활동가로, 2016년부터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각종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통은 ▲미제국주의 침략세력과 친미예속적 지배세력 타도 ▲정치·군사·경제·문화 등 전 영역에서 미제국주의 잔재 청산 ▲연방통일국가 수립을 통한 조국통일과업 완수 등을 주요 강령으로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공판준비절차 당시 검찰이 수사·공소 유지의 편의를 위해 창원지검 수사 사안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넘겼다며 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일반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국민참여재판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을 거쳐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