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측 YTN 상대 5억 손해배상 및 경찰고소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달 18일 인사청문회 중 '배우자 청탁의혹'과 관련해 보도한 YTN이 악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YTN과 YTN 대표 등을 상대로 5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후보자 측에 따르면 YTN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일 인사청탁 당사자인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그대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YTN은 ▲[단독]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A씨 "돈 돌려받은 건 다음 날 아닌 한참 뒤" ▲ [단독]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단독]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등의 제목으로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이 후보자측은 고소장에 YTN측의 ▲제보 경위와 동기 및 그에 기한 보도의 경위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행위 ▲고의 및 비방의 목적 ▲공모 행위를 수사해 혐의사실을 밝히고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