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혐의' 경찰 경무관 구속 기각…공수처 "재청구 검토"

기사등록 2023/08/02 23:13:09

수사 관련 민원 대가로 거액 뇌물 혐의

法 "알선 행위 인정할 객관적 증거 부족"

"고액의 경제적 이익 수령한 사실은 인정"

"도망 염려 낮아…구속 필요·상당성 부족"

공수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할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김모 경무관. 2023.08.02. ks@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고 공여자가 향후 형사사건에서 도움을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 간부인 피의자가 향후 사건을 담당할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뇌물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현 단계로서는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직업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낮다고 보이므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 측으로부터 수사 관련 민원 해결 등의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공수처는 지난해 6월 김 경무관이 강원경찰청에서 근무할 때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수사해 왔다. 이는 공수처 1호 인지 사건이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우산업개발 뇌물 수수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경무관은 지난달 28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 두 뇌물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무관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김 경무관의 나머지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 동력도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측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청구한 구속영장은 현재까지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한 적이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때도 두 번 모두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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