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집중호우에 따른 지역 내 재산·시설물 피해는 859건, 5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사유시설 833건 21억원의 재산피해는 입력을 완료했다. 공공시설 26건 29억원은 중앙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 주에 최종 피해 집계가 완료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은 최종 피해 집계가 완료하면 호우 피해 금액이 국고 지원 대상 기준인 32억원 이상, 읍 또는 면 기준 8억원 이상으로 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해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군은 증평읍 율리 일대 산사태와 덕상리 일대 침수 등으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가 7가구 11명 발생해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했다.
농경지와 축산시설 침수에 따른 농가 피해 복구를 위해 육군 37사단 장병,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920여 명과 장비 221대(장비인력 428명)를 투입해 복구했다.
군 관계자는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복구 비용과 재난지원금 추가 국고 지원, 피해 주민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며 "주민 고통 분담과 안전환경 마련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재정력지수 등을 고려해 시군구는 50억~110억원을 초과(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하고, 읍면동은 5억~11억원을 초과(시군구 선포 기준 10분의 1)해야 한다.
충북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이 지난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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