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신청 시 비급여·선별급여 선택
'효과 미입증' 흡인용 카테타 본인부담 상향
인공호흡 환자에게 사용하는 흡인용 카테터는 당초 선별급여 대상으로 지정됐으나 적합성 평가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본인부담률이 일부 늘어나게 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치료기기·AI 의료기기 임시등재 방안'을 논의하고 '흡인용 카테타 본인부담률 변경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올 9월까지 새로운 의료기술 분야인 디지털 치료기기, 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혁신의료기술(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지정)을 활용하는 경우 최대 3년의 사용기간 내에 건강보험 임시코드를 부여해 한시적으로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식 등재 시 급여 여부와 수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디지털 치료기기, AI 의료기술은 신청 시점에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새로운 의료기술 진입의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청구 의무화, 비급여 금액 신고 등을 통해 오남용 사례를 모니터링한다.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를 대상으로 호흡 회로를 개방하지 않고 기도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는 치료재료인 '흡인용 카테타'는 본인부담률이 변경된다.
앞서 흡인용 카테타는 지난 2016년 선별급여로 등재돼 본인부담률 50%로 건보가 적용된 바 있다.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저산소증 및 감염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돼 주기적인 적합성 평가를 받는 선별급여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사망률 감소 등 실제 치료성적 향상에 대한 임상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기도에 튜브를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하는 등 일부 오용사례도 확인됐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흡인용 카테터를 인공호흡에 활용할 때는 본인 부담률이 50%로 유지되고 기도 내 삽관을 통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를 할 경우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 외 의료조치는 선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1월부터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자에게 적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수술·시술 전문의 간 네트워크 팀을 꾸려 환자 전원에 대해 신속히 의사결정을 한 뒤 적시에 적합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지침 제정 및 청구시스템 개발과 참여기관 선정 공고,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오는 31일 발표하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2023~2027)에 담길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관련 수가 개선에 따른 성과도 보고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자·타해 위험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 수가 중 급성기 치료 관련 수가 적용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기간을 늘린 바 있다. 수가 개선 후 시범사업 참여 정신의료기관 수는 21개소에서 31개소로 증가했다. 혜택을 받은 정신질환자 수도 개선 6개월 전 1576명에서 2642명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이어지며 성과평가를 토대로 본 수가 전환 여부 등을 포함한 향후 추진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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