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 1주 연장

기사등록 2023/07/14 17:35:11

오늘까지 해지한 고객 대상…신청기간 21일까지로

재예치 건수 2만건 넘어…행안부 "확실한 안정세"

[서울=뉴시스] 9일 서울 소재 MG새마을금고 영업점의 모습. 2023.07.09.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시 기존 약정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주는 대상 및 신청 기간을 1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자료를 내고 중도해지 예·적금 건에 대한 재예치 신청 기간을 2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빼간 고객에게 기존 약정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원상 복구해주기 위한 신청 마감일은 당초 이날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신청 대상인 예·적금의 중도해지 기간도 기존 1~6일에서 1~14일로 확대한다.

재예치 신청 즉시 최초 가입한 계좌와 동일한 적용 이율, 만기, 금액, 비과세 등이 복원된다.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는 "이번 주 계속된 장맛비로 창구 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과 기존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지속적인 연장 요청이 쇄도했다"면서 "일선 금고 이사장들의 요청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상황이 확실하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는 2만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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