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대 맘카페 사기 피의자와 친분
"라방서 만나…결혼식장 무상 대여"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개그맨 장동민이 600억원대 '맘카페' 사기 사건 피의자 A와의 친분을 부인했다.
소속사 초록뱀이엔엠은 12일 "장동민과 A는 라이브커머스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일 뿐"이라며 "친분이 없다"고 밝혔다. 장동민이 A 소유 펜트하우스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는 "A가 장동민에게 결혼식 장소를 무상으로 대여해 준 것"이라며 "A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1명에게 금품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수익 30%를 주겠다며 282명에게 464억원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행위 혐의도 있다. 282명 중 61명을 제외한 피해자들이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에 포함했다.
A는 MC 현영과 친분을 자랑하며 맘카페 회원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부터 맘카페 운영자 A에게 총 5억원을 빌려줬다. 매달 이자 7%를 준다는 말에 현혹됐다. 5개월간 이자 3500만원씩 총 1억7500만원을 챙겼으나, 원금 3억2500만원은 받지 못했다. 현영은 A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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