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징수되는 TV 수신료…납부 안하면 어떻게 될까

기사등록 2023/07/09 09:00:00 최종수정 2023/07/10 11:00:20

방통위 일문일답…"국무회의 거쳐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

"수신료 납부 의무 여전…기술적 분리 최대 3~4개월 걸릴듯"

KBS 사옥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TV 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 요금과 분리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주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즉시 시행된다.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기술적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고지서에 안내문구가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TV가 없어도 본인 스스로 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전기요금과 함께 강제적으로 받았다. 이로 인해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해서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는다. 단전 등 이에 따른 불이익도 없다. 그렇다 해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TV가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한다.

다음은 방통위가 설명하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일문일답이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언제부터 이뤄지나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전기 요금과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

"전기 요금과 통합해 통합 징수하는 방식이 아닐 뿐이다.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분리고지 후 수신료를 미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 편의를 위해 30년 동안 유지됐던 것이다. 이제 '납부 선택권'이 돌아왔다고 볼 수 있다. 종전에는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다보니 이의가 있어도 단전 등 불이익을 우려해 무조건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다. 다만 기한 내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900원)이 부과된다. TV가 있는데도 TV를 등록하지 않으면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3만원)이 부과된다."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나

"국세체납의 경우에도 법률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법률상 가산금은 붙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설지는 전적으로 KBS가 자체 판단해 결정하고 집행할 문제다.

-졸속 추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국민 여론상 TV 수신료를 전기료나 준조세처럼 강제로 걷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신료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논의됐다."

-시행령이 개정 후 완전한 분리징수까지 몇 개월이나 걸릴지

"KBS-한국전력 간 분리징수의 방법, 비용 부담을 협의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 최대 3~4개월까지 걸린다는 분석이 있다. 최대한 단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 과도기가 불가피하다."

-한전과 KBS는 2024년 12월까지 위탁계약이 체결돼 있다. 계약 종료시까지는 통합징수해야 하는 것 아닌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통합징수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계약 중 '통합징수' 부분이 원천 무효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분리징수 해야 하고,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이 단전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한전과 KBS간 계약 해지 가능성도 있는지

"수신료 분리징수로 징수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징수 수수료는 더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 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한전과 KBS가 적정 비용 부담 방안 등 계약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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