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감 표명…시민단체 "철회해야"
망자 공탁에 서류 불충분…검토 거쳤나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 등 4명 몫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법원이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불수리'라는 이례적 결정이 나오면서 해법 절차를 마무리지으려던 외교부에서도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광주지법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위자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을 불수리 결정(받지 않음)했다고 4일 밝혔다.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한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도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다.
전주지법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 유족에 대한 정부의 공탁을 반려했다.
외교부는 불수리된 건에 대해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담당 공탁 공무원이 소속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탁이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란 것이다.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들은 공탁 조치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정의기억연대·민족문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 및 유족 4명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자 '돈 있으니 찾아가라'며 공탁 절차를 개시한 것"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배상 절차를 마무리짓기 위해 지나치게 서두른 것이 아니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시민단체가 최근 해법에 반대하는 시민 모금활동을 시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 동의 없이 섣불리 절차를 밟았단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외교부는 망자를 대상으로 공탁을 신청하는가 하면, 서류 자체를 불충분하게 제출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전주지법에 상속인이 아닌 피해자 고(故) 박해옥 씨를 상대로 공탁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탁관은 "망인이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며 보정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도 서류 미비를 이유로 보정권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절차를 밟기에 앞서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통상적 보완절차의 일부"라고 해명했다.
당분간 피해자 측과 정부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가 항고해 법원이 공탁을 수리한다고 해도 피해자 측이 무효소송을 진행한다면 갈등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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