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주택금융공사법 의결…10월 시행
법 개정으로 14만 가구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질 듯
금융위원회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가격의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집값이 고공행진한 상황에서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는 기준은 주택연금에 지나친 문턱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기준에 집값 변동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라 주택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토록 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지난달 21일 본회의를 통과됐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또 시행령에서는 그동안의 집값 상승 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와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개정될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중 주택금융공사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22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반한 추산 결과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융위는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낸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 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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