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기준 6개월 경기도 거주, 시술 회당 20만~110만원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시가 이달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난임 부부에게만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다.
시는 이달부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난임 부부가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난임 시술을 하면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 시술 종류에 따라 신선 배아는 9회, 동결 배아는 7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총 21회를 지원한다. 난임 여성의 나이와 시술 종류에 따라 회당 20만~1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하거나, 부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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