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검토
[함평=뉴시스] 변재훈 기자 =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전남 함평에서 수리시설 감시원이 수문을 열려다 하천에 빠진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법령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숨진 수리시설 감시원을 위촉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수리시설 감시원 A(68·여)씨는 시간당 최고 70㎜ 안팎 장맛비가 쏟아진 지난 27일 오후 10시 32분께 함평군 엄다면 하천 수문을 열려다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지난 29일 오전 10시 37분께 엄다면 하천 합류 구간 다리 아래쪽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씨는 농어촌공사 대신 물 관리·농업생산기반 시설 감시 업무를 하는 위촉 수리시설 감시원이다. 지난해부터 수리시설물의 누수 여부 점검, 정비, 조작, 안전 사고 예방 지도·단속 등 활동을 해왔다.
노동청은 A씨의 고용 관계, 농어촌공사의 관리·감독 책임과 지침 준수 여부 등을 두루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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