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29일 입장문
출생통보제만 시행할 경우
의료기관 접근성 떨어뜨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이 2015년부터 질병청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산망을 통해 신고된 신생아 접종 사례 중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를 대상으로 고위험군 23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2명이 유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출생 이후 제대로 보육 받지 못하거나, 교육받지 못하고, 학대 당하는 아이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수년 전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들을 수 없이 발의 했지만 발의 했다는 생색만 내 회기가 지나면 자동 폐기돼왔다"고 주장했다.
또 "21대 국회에서도 두 법안은 발의만 된 후 자동 폐기 될 상황이었다가 감사원의 감사를 계기로 출생등록제 법안을 통과 시키겠다고 허둥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도 적지 않은 세월을 나 몰라라 손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혼전 임신, 청소년 임신, 임신 중 가정폭력 피해자 등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를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입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위기 임산부들이 출생 등록을 회피하면서 지난 10년 간 신생아 2000명 가량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는 출생통보제 법안을 통과 시키면서 보호출산제 법안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보호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는 오히려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아이를 키우기 힘든 미혼모 등이 영아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산전과 출산 당시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아이와 아이 어머니의 건강을 지키고,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큰 목표 하에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회기가 지나기 전에 출생통보제와 더불어 보호출산제 법안도 함께 통과 시킬 것을 아이들 건강의 최전선에 서 있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전문의들은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인권단체 등은 보호출산제가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고, 신생아의 부모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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