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위' 존속 29년까지 연장…농해수위 통과

기사등록 2023/06/27 11:43:12 최종수정 2023/06/27 15:57:36

농해수위, 전체회의 열고 위원장 대안 의결

농어업위, 2029년 4월24일까지 5년 연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존속기한이 2029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농어업위는 농어업계의 유일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다부처·범농업계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안은 2024년 4월 24일까지 운영을 명시한 농어업위 존속기한을 2029년 4월 24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남겼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영식·홍문표·정희용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앞서 농림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농어업위 존속기한을 아예 삭제하자는 홍 의원 안과 5년 연장하자는 정 의원 안을 논의한 끝에 5년 연장 후 시점을 못박는 수정의견을 반영했다.

당시 소위에 참석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현행법에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자문위원회 등의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김 차관은 "식품부는 농어업위가 존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 내에서 강하게 존치 주장을 했다"며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논의한 결과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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