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개인 책임비율 다시 계산"

기사등록 2023/06/15 11:15:19 최종수정 2023/06/15 11:22:31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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