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허위 고소 교사 혐의
도도맘 김미나, 증인으로 법정 출석
고소 당시 상황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더 이상 강용석과 엮이고 싶지 않아"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4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사건의 핵심 관계인 중 한 명인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저는 처음부터 고소할 생각이 없었다"며 "강 변호사가 제 머리를 손으로 만지다가 상처 부위를 보고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언급한 것인지 묻는 검찰 질문에 "갑자기 강 변호사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자고 했다"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그거 하면 쓸 게 많을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다"고 했다.
폭행 가해자의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었던 내용을 넣어서 고소한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다. 또 강 변호사에 대해선 "더 이상 저 분(강 변호사)과 엮이고 싶지 않고 법원에 출입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김씨가 강 변호사에게 폭행 당한 과정을 잘못 전달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씨가 성범죄를 당하던 과정에서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했고 이 때문에 강 변호사가 사실을 오인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또 김씨와 강 변호사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유출됐고 이에 따라 사건 발생 4~5년 뒤 무고 교사 혐의로 강 변호사가 피고발된 경위를 언급하며 사건의 제보자가 아닌지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제가 언론에 제보한 건 전혀 아니다. 어떻게 메시지가 유출됐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 판사는 오는 7월17일 오후 이 사건 고발인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과거 김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2015년 3월6일 김씨가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해 11월께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단순 폭행으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에게 '김씨를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강 변호사는 김씨를 다시 설득,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씨가 김씨 몸에 손을 대는 등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후 A씨의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강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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