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보도…UBS 회장 "문화적 오염 우려"
UBS가 제한한 활동에는 리비아·러시아·수단·베네수엘라 등과 같은 고위험 국가의 고객을 유치하는 것, UBS 측 승인 없이 새 금융상품을 내놓는 것, 자금 세탁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정치인·국영기업 신규 거래 대상 차단 등이 포함됐다.
해당 금지사항은 파산 위기에 빠졌던 CS의 기업 문화가 UBS에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라고 FT는 전했다. 앞서 콘 켈러허 UBS 회장은 "우리는 '문화적 오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UBS에 합류하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높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지난달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FT는 UBS가 CS 직원들에게 한국 파생상품 거래 등 복잡한 형태의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06년 CS는 한국 파생상품 거래에서 1억2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당시 이로 인해 경영진까지 교체됐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CS는 관련 투자를 계속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CS 직원들은 요트·선박·부동산 등 6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연장할 경우 UBS 경영진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CS는 오랫동안 억만장자들의 개인 제트기 구매 자금 대출, 요트 금융 등에 관여해 왔다고 FT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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