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복 DNA 재감정 결과 제출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현재 항소심에서 성범죄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3일 재판부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2일 검찰은 대검찰청으로부터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 등에 대한 DNA 재감정 신청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번 감정을 통해 검찰이 피해자의 옷에서 피의자 DNA를 발견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공소장 변경 내용과 DNA 재감정 결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오는 31일에 열리는 공판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이 사건 항소심의 주된 쟁점이 성범죄 사실 관련성 여부"라며 "DNA 검사 결과가 공소장 변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또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인다면 살인미수 혐의에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살인) 혐의로 변경될 수 있다"며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이기 때문에 미수범 감경을 감안한다고 해도 선고형은 1심보다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도 피해자의 속옷과 겉옷 일부분에 대해 DNA를 검증했으나 피의자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범행 당시 속옷이 소변 등에 의해 상당히 오염된 상태라 제대로 된 검사 결과를 얻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겉옷의 단추나 바지 지퍼 등에 대해 추가 DNA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심문 등을 통해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동기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인데 증인심문을 통해 또 다른 동기에 대한 의심이 많이 든다"며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 등 의류에 대한 전면 재감정을 결정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피의자 A(3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는 현재까지 7만2000여 장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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