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모 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받는다

기사등록 2023/05/18 12:00:00 최종수정 2023/05/18 15:02:05

복지부, 6월부터 적용…주소지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 부모 가족의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대상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상담비 등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해 열린 청소년정책 규제 혁신 간담회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시·도 과장 및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각각 실질적 보호를 위해 위기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특별지원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용해 위기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본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 지원과 청소년 활동 지원, 교복이나 체육복, 수업 준비물, 흉터 교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이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가 가정 내 보호가 충분치 않은 한 부모 가족의 자녀이자 위기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여가부는 위기청소년들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과 진로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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