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건복지위원들 "尹 간호법 거부권은 '국민과의 약속' 스스로 부정"

기사등록 2023/05/15 16:21:16

"내 뜻에 맞는 법만 수용하겠다는 독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앞 간호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단식농성 중인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3.05.1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오후 '간호법 거부권 건의 결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의 논의 결과를 무시하고 내 뜻에 맞는 법만 수용하겠다는 독선을 재차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간호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직접 공약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직접 법안까지 발의했던 사안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웃지 못할 촌극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전날 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거부권 건의의 5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제시한 이 근거들은 모두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 일색일 뿐만 아니라, 반대단체들이 근거 없이 주장하는 정치적 선동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수준 미달의 내용들"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간호법안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완전히 동일하다. 결국 정부여당의 주장대로라면 현행 의료법이 문제라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또한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간호법은 OECD 33개국 포함 세계 90여 국가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관련한 규정은 모두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다가 갑자기 간호법에서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 우려에 대해서는 "간호법에는 돌봄사업 독점 규정이 없고, 돌봄사업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다른 일자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노인돌봄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로써,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에 대해서는 "그 주장대로라면 법률적 근거도 필요 없는데 여당은 법안을 내고, 수정제안까지 하면서 또 법안을 발의하는 억지 쇼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처럼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의 고위책임자들이 모여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가짜뉴스들을 기초로 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참담함과 자괴감마저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윤석열 정권의 수준과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파악해 잘못된 판단을 수정하길 바라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가짜뉴스를 근거로 자신들이 발의한 법률에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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