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 "윤정수와 2030년까지 싱글이면 결혼…각서·공증까지 썼다"

기사등록 2023/05/06 15:33:12
[서울=뉴시스] 김숙 2023.05.06 (사진=유튜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코미디언 김숙이 윤정수와 했던 결혼 약속을 떠올렸다.

4일 유튜브 채널 '비보티비'에는 박지훈 변호사가 출연해 사랑과 돈에 얽힌 고민에 대해 법적 조언을 해주는 모습이 담겼다.

'바람피운 사람이 1000만원 주기'란 각서를 썼는데 남자친구가 진짜로 바람을 피웠다며 각서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소개됐다.

이에 박 변호사는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각서 쓰고 별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계약이란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본다. 이 경우 부정 행위 시 위자료 지불을 계약한 셈"이라며 "각서가 있고 부정행위가 정확하게 입증이 된다고 하면 1000만원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숙은 "그러고 보니 예전에 예능에서 나랑 윤정수 오빠랑 각서를 썼는데 박변호사님이 와서 공증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송은이는 "몇 년 까지 결혼 안 한 상태면 둘이 결혼한다"라고 당시 계약 내용을 전했고, 김숙은 "2030년"이라며 "진짜 얼마 안 남았다"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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