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오후 2시30분
괴산읍 노외주차장 5곳과 도로변 노상주차장 대상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말을 제외한 월~금요일 점심시간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적용한 무료 주차시간을 늘려 오후 2시30분까지 1시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대상 유료 공영주차장은 괴산읍 노외주차장 5곳과 도로변 노상주차장이다. 면 지역은 현재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군 전체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18곳이다.
군 관계자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를 거쳐 다음달께 공포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료 공영주차장 요금은 최초 30분까지 500원이고 30분 초과 후 10분마다 200원씩이다. 1일 주차권과 월 정기권은 1급지가 6000원과 5만원, 2급지가 3000원과 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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